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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신고, 특히 가족 간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하는 경우,
신고서 작성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?
오늘은 직접 겪은 사례 기반으로
홈택스 신고 실수 방지법, 협의분할 처리 요령, 배우자상속공제 오류 해결법까지
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팁을 정리해드립니다.
🔍 Q1.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아파트 100% 상속 받았을 때, 다른 상속인은 '상속포기'로 넣는 걸까?
❌ 아니요! ‘상속포기’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.
-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‘상속을 받은 후 나누기로 합의’한 것입니다.
- 따라서 모든 상속인을 ‘상속인’으로 등록하고,
- '상속 여부'는 모두 '상속'으로 선택해야 합니다.
📌 상속포기란?
가정법원에 정식으로 ‘상속포기 신청’을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.
🧾 Q2. 상속재산 입력 시, 아파트는 실거래가? 공시가격?
✅ 공시가격(기준시가) 사용이 원칙입니다.
- 실거래가는 참고용일 뿐, 신고 기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.
- 국토교통부 ‘공시가격 알리미’에서 조회한 금액을 사용하거나
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도 가능합니다.
🏗 Q3. 상속재산명세서에 협의분할된 상속인은 빈칸으로 입력해도 되나요?
✅ 네! 실제 상속을 받지 않은 상속인은 '0' 또는 공란으로 두세요.
- 대표상속인(예: 어머니)은 100% 면적과 평가가액을 입력
- 자녀 3명은 0% 또는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
💡 주의: 그래도 자녀들은 상속인으로 등록은 필수! 누락 시 세무서에서 오류 처리됨
💔 Q4. 배우자상속공제 신고서에서 “지분율이 0이어야 한다”는 오류가 떴어요!
이 오류는 초기에 법정상속지분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🔧 해결방법
- ‘재산분할 입력’에서 배우자의 실제 지분을 ‘100%’로 수정
- 자녀는 ‘0%’ 또는 공란으로 두기
- '상속인별 상속현황' 화면에서
→ 배우자 지분이 '1', 자녀 지분이 '0'인지 확인 - 그 후 배우자상속공제 신고서 작성
→ 이제 공제 지분율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!
💡 보너스 Tip: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얼마까지?
- 2024년 기준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
- 단, 반드시 협의분할된 재산과 지분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공제 적용 가능
📄 꼭 첨부해야 하는 서류: 상속재산 분할협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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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사편집
[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예시] 피상속인: 홍길동 상속인: 배우자 김순자, 자녀 3인 내용: 상속인 전원은 협의에 따라, 모든 상속재산을 배우자 김순자에게 상속하기로 함. 상속인 전원은 이의 없이 동의함. 2025년 4월 22일 (상속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)
✨ 마무리하며
협의분할로 상속하는 경우,
처음 입력하는 지분 값 하나가 상속공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.
✅ 꼭 기억하세요!
- 실거래가 ❌ → 공시가격 ✔
- 상속포기 ❌ → 모두 ‘상속’ ✔
- 배우자 공제 오류? → 실제지분 ‘100%’ 입력 ✔
🔗 유용한 링크 모음
📢 당신의 상속세 신고, 실수 없이 끝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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